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650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 제정된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고전 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전 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고전 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고전 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고전 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고전 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등 사업을 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0. 4.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3. 참가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이 불량하여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2015. 7. 6. 자로 직위해제를 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9. 4. 참가인에게 2015. 10. 5.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20조 제5호에 따라 2015. 10. 6. 자로 당연면직 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실제로 2015. 10. 6.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20조 제5호에 따라 2015. 10. 6. 자로 당연면직 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해 2015.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523호로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4. ‘원고가 참가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참가인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서도 2015. 1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802호로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인사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