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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5 2015누10412
부당대기발령및부당인사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7. 8. 1.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300여명을 고용하여 토목시설물, 플랜트, 사무 및 상업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4. 6. 7. 원고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B팀에서 C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1. 원고의 계열사인 에스케이 홀딩스로 파견되어 D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0.경 원고의 E팀으로 복귀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인사 조치 1) 원고는 2013. 1. 14.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장기 무보직 상태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을 E팀에서 F팀으로 1차 대기발령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요청으로 2013. 4. 30.까지 대기발령기간을 연장하였다(2013. 1. 14. ~ 2013. 4. 13. 이하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5.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실시한 업무전환학습 결과가 부진하여 C/S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을 1개월 연장(2013. 5. 20. ~ 2013. 6. 19.)하고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해

5. 16. 인사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2013. 5. 16.자 대기발령 및 직무실습실시를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6. 24. 2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 실시한 현장직무실습 결과가 부진하여 현재 C/S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을 1개월 연장(2013. 6. 25. ~ 2013. 7. 24.)하고 추가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이하 2013. 6. 25.자 대기발령연장 및 직무실습실시를 ‘이 사건 3차 대기발령’이라 하고, 2차 및 3차 대기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라 한다

). 다. 참가인의 구제 신청 1) 참가인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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