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7구합626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C 발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7. 1.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참가인의 온라인사업부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4. 4.부터 2016. 5. 16.경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2016. 7. 18. 원고에게 ‘2015년과 2016년 지급결제 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라 한다)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이유로 1개월간 자택대기를 명하였고, 2016. 8. 17. 원고에게 ‘직원 모욕, 2016년 PG사업자 선정 개입, 2015년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대행사 선정 개입, 직권남용’을 이유로 자택대기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8. 22. 원고에게 2016. 8. 24.에 개최되는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라 하고, 위 통지서를 ‘이 사건 출석통지서’라 한다)하였다. 라.

인사총무팀장 D는 2016. 8. 23.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 안건을 부의하였다.

2016. 8. 24. 인사위원회 회의록(을나 제6, 24호증)에는 위 위원회 개최일시가 2016. 8.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인사위원장 사내이사 E, 위원 사내이사 F, 사업운영본부장 G)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6. 9. 6.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위 2016. 8. 24.자 인사위원회와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이 같다)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2조 제6호, 상벌규정 제12조 제3 내지 6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6. 9. 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언어 성희롱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성적 언동으로 여직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