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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누412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참가인의 감사 G이 참가인의 2017. 7. 20.자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것과 원고가 참가인의 과장 H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참가인의 이사 J이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이해관계인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 제51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G과 참가인의 당시 이사장 I(2016. 2. 19. M이 참가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참가인의 이사장이었다)이 2015. 8. 25. 작성한 상호이행각서는 원고에 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제3자(원고)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위 상호이행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3 G은 정기 및 수시감사를 진행하면서 H를 성희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G을 축출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을 기획 및 조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7. 7. 10. 징계면직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하여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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