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62. 7. 5. 설립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제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5. 6. 1. 참가인에 입사한 후 2013. 4. 1. 과장으로 승진하여 신용사업부 공제보험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3.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7.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의 감사 심사협의회는 2018. 9. 1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해제한 후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 위규사항 감사기관명 : B조합 수시감사 지적제목 : 개인신용정보 유출 위규내용 : 원고는 내규를 위반하여 조합원 F에게 참가인 고객의 대출정보(98건 를 유출함으로써 참가인과 직원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책임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그 중대함을 알면서 내규를 위반하는 것은 조직의 기강을 해하는 행위이며 참가인을 믿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또한, 원고는 유출한 자료의 회수나 사고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