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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5 2016가단773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12,7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8. 25.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인쇄제본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 C는 ‘F’라는 상호로 인쇄제본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기계공급계약 1) 원고는 2013. 6. 21. 피고 B와 사이에 반자동스프링걸이 기계 1대를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잔금 20,000,000원은 2014.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2) 이후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기계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았고, 원고는 2016. 2. 4. 피고 B에게 미납된 위 기계대금에 자재대금을 합한 12,784,200원을 2016. 2. 16.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기계공급계약 1) 원고는 2014. 10. 8. 피고 C와 사이에 자동스프링걸이 기계 1대를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55,000,000원은 2015. 10. 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9.경 잔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5. 10. 3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사용하던 스프링걸이 기계 1대를 5,000,000원에 인수하고, 피고 C에게 반자동스프링걸이 기계 1대를 12,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5,000,000원, 2015. 11. 27. 나머지 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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