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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770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기계설계ㆍ조립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상호: C)는 자동화기계 조립ㆍ납품업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5. 16.경 채널 자동 공급기(안전벨트용 클립을 건조용 철망에 걸어주는 기계)를 설계ㆍ조립하여 2016. 6. 25.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고, 공급가액 1,100만 원 설계비 500만 원 조립 및 시운전비 6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33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44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45일 후, 잔금 330만 원은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검수를 마친 뒤 각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피고와 맺은 사실(원ㆍ피고는 위 기계 제작비용을 총 7,4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1,100만 원에 설계ㆍ조립만을 해주고, 부품 구입비, 제어비 등 나머지 6,3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자비로 원고가 요구하는 부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용해 기계를 조립하였다

), ②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납기예정일을 초과한 2016. 7. 18.(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아래와 같이 직접 수선을 시작한 날의 하루 전날을 기계 공급일로 본다 경 피고에게 위 기계를 공급하였는데, 시운전 결과 일부 클립이 건조용 철망에 걸리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떨어지는 클립은 바닥을 긁어 빼내면 될 뿐 다른 설계 변경은 필요 없다며 2016. 7. 30.경 ‘앞으로는 시운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내고, 그 후부터는 위 기계의 문제 해결에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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