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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합1045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C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기계 매매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양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건명 및 규격

1. 계약건명 : C

2. 규격 : 18.0*2.8*5.6m(길이*높이*폭)

3. 기타 : 관련도면 일체는 D 실장을 통하여 기 제출됨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1. 총 매매대금 : 일금 사억 원정(부가세 별도) 제3조 [대금의 지불]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한다.

1) 계약금(20%) 80,000,000 : 계약시 2) 중도금(30%) 120,000,000 : 기계 인도 후 1주일 이내 3) 잔금(50% 200,000,000 : 기계 가동 후 6개월

2.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계대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4조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원고는 다음 내용과 같이 기계를 인도한다.

1. 인도일 : 계약 후 1개월 이내

2. 인도장소 : 피고 사업장 내 제5조 [보증의무] 원고는 기계가 사양서 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단 피고측의 과실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기타]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열교환기(보일러 포함, 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 한다) 1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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