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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1028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피고로부터 자동철판절단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2대를 7,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계약일 2014. 3. 18.(계약금 입금일)

나. 계약 품목 및 계약금액 독일제 반자동 중고 톱기계를 자동으로 개조 공급가 : 7,600만 원(부가가치세 760만 원)

다. 납품일 2014. 6. 10. 이내

마. 대금 지불 방법 2014. 3. 18.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6,360만원을 톱기계 출고 당일 상차 후 전액을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바. 기계인도방법 2014. 6. 10. 이전까지 상기 톱기계를 피고 회사 공장에서 출고한다.

사. 시운전방법 : 피고 회사 공장에서 시운전하기로 한다.

아. 반품 및 보증사항 50% 이상 개조품으로 피고 회사 임의대로 개조하며, 개조하여 출고 후는 기계개조 및 판매업체 피고 회사는 어떠한 반품 및 보증책임 없이 판매하기로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1대를 추가로 주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3대의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8.부터 2014. 8. 2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총 1억 2,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재차 이 사건 기계들을 1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은 2014. 8. 28. 이 사건 기계들을 D의 공장 내부에 설치해 주었음에도 D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매대금 중 4,9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5970호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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