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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7가단1152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기계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매수인)는 2016. 8. 10.경 피고(매도인)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갑1). 매매대상 품목 개수 단가 가격 밸브리카 2 250만 원 500만 원 카드기 2 250만 원 500만 원 성형기 2 250만 원 500만 원 컷팅기 1 500만 원 500만 원 열롤러 1 500만 원 500만 원 와인다

및 판넬 1 500만 원 500만 원 펀칭기 1 8,000만 원 8,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매매대금은 총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계약금은 6,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500만 원은 2016. 10. 30.에, 잔금 2,500만 원은 2016. 12. 30.에 각 지급함 매매대상 기계는 E 내 기계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매매대상 기계를 출고할 수 있는 날짜는 2016. 8. 11. ~ 2016. 8. 16. 사이로 함 원고의 위약시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의 위약시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 일방의 위약시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거래법을 준용한다.

나. 원고의 계약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의 매매대상 기계 중 일부의 출고 원고는 2016. 8. 11.경 이 사건 매매대상 기계가 있는 E에 가서 기계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E에서는 매매대상 기계의 출고를 위해서는 해체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운전이 끝나지 않아 기계를 출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출고 약정기한인 2016. 8. 16.까지 매매대상 기계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갑3). 이후 원고의 중도금의 지급 기한이 도래하였고,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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