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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22 2015가단88154
기계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기계와 같은 목록 제2번부터...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차단기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기존의 거래관계에 있던 효성중공업에 납품하던 흡습제 케이스가 용접형에서 일체형으로 변경되어 흡습제 케이스에 구멍을 뚫는 반자동 펀칭머신 1대를 개별적으로 주문하여 제작공급받을 필요가 있어서, 2015.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면 등에 따라 기계의 성능과 사양을 특정한 기계를 대금 60,500,0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기계는 프레스에서 1차 성형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움푹 들어간 컵 모양 형태의 반제품을 가공물로 하여 기계에 장착된 금형과 핀 사이에 이를 고정하고 핀을 작동시켜 구멍을 내는 공정을 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난 흡습제 케이스 제품을 반자동으로 제작하는 펀칭장비이다. 라.

기계제작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2015. 4. 15.까지 기계를 제작, 완성하여 시운전 후 공급하고, 원고가 대금 중 계약금 30,250,000원은 계약 체결 후에, 잔금 30,250,000원은 기계를 검수확인하여 승인한 후로서 납품 전에 현금으로 결제하며, 피고가 기계 납품을 지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기 5일 이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피고가 기계제작계약에 따라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기준서 등 관련 도면과 시방서 및 소재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계로써 흡습제 케이스를 제작하는 데 금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따라 2015. 2. 2.경 금형 1개를 대금 3,520,000원에 제작공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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