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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20 2019노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장애인강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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