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웃 주민의 주거에 침입하고, 또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이 박힌 나무 막대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 주인의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손님을 폭행하고, 평소 자주 가던 노래방 여주인을 마트와 N 대합실에서 2회 강제추행하고 그의 주거에 침입하여 1회 강제추행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