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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E 뒤에서 양손을 피해 자 얼굴 양 옆에 두고 속칭 ‘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이상, 준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모두 인정됨에도 이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주거 침입 후 준 강제 추행 미수의 범행을 하였고, 당시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위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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