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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6노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장갑, 노끈, 칼,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갔다가 범행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대체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장갑, 노끈, 칼,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를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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