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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52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상해의 범행을 하였고, 당시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위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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