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4.25 2018노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 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더니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으나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거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 내가 살인사건 난다고 하였지‘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99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