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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4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12. 28. 공인중개사 C(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잔금은 2020. 3.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9. 12. 28.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1,000만 원 및 계약금 8,300만 원을 합한 9,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단

1 매매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2. 28.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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