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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13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 31. 공인중개사 보조원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6,200만 원은 2018. 2. 2.에, 잔금 6억 4,800만 원은 2018. 4. 6.에 각 지급하되 매매계약서는 2018. 2. 2. 만나서 작성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C를 통하여 2018. 2. 1. 저녁경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및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7,200만 원 상당의 위약금 합계 8,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한 채 나머지 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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