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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무안군 C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년경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G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임받아 위 E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교섭하던 중, 2017. 12. 9. E와 이 사건 토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2017. 12. 9. 1,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인수 여부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장래 이를 특정할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민법 제565조에 정해진 계약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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