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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05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부터 자녀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거주지보다 넓은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서울 용산구 소재 C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D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2018. 1. 12. 위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나머지 대금 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 성립을 다투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호가 12억 원에 거래매물로 나온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2018. 1. 10. 당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둘러본 사실, D이 전화로 피고에게 매수희망자가 있다는 점을 알렸고 원고는 2018. 1. 11. 피고의 은행계좌로 임의의 금액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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