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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111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C 골프장 건설현장 내의 카트 이동로 철구조, 기초구조, 승강기 설계용역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7. 7.초순경까지 위 용역을 성실히 완료하였고, 14,000,000원의 설계용역대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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