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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29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6,4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달 후로 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매수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계약금을 송금하여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전화로 중개인으로부터 원고가 제시한 매매대금을 듣고 마음에 들어 중개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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