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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7. 2. 25. 선고 67라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고집1967민,134]
판시사항

비송사건의 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그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의 항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항고장 각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법원 독자적 견지에서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항 고 인

항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6파23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제주지방법원은 1967.1.19. 동 법원 66파23 임시이사 선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제주 향교전교 신청외 1로부터 적법한 항고가 있음을 이유 하였는바 동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 이라야 하며 신청외 1은 사건 본인인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외 1의 항고장은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규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데 있고, 둘째 위 항고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 법원에서는 오랫동안 끌어온 위 재단법인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구 이사와 당시 이사들 사이에 상호 원만 타협하여 이사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이 분쟁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긴박한 학교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여 위 법원 66파23호로서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고 동 법원에서는 항고인 등외 신청외 2, 3, 4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던 것이며 동 임시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 설립에 관한 건을 가결하고 현재 문교부에 인가신청 중인바 신청외 5 등은 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사직을 사퇴한 자로서 임시이사 재임당시 동 재단 소유재산을 부정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 설립을 방해하여 동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이사직을 물러난 것인바 위 부정이 발각될까 두려워 한 나머지 사무인계마저 거부하여 오다가 공연히 위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신청외 1로 하여금 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항고를 제기토록 하여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재차 임시이사로 선임됨에 이른 것이며 위 향교재단에서는 향교재산법 시행 후 1965.11.11. 학식, 명망이 높고 동 법인 사업을 찬조한 자등은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인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향교재산법상 향교재단이사는 유림대표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 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의 자격규정에 불과하며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하는 임시 이사는 유림대표가 아니라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적법한 반면에 위 1967.1.19 갱정결정은 위 재단의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학교법인 설립을 저해하여 동 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한 명백한 잘못이 있고 더욱이 위 재단법인은 어느 특정 개인의 법인이 아닌바 신청외 5와 신청외 3은 숙질간으로서 마치 신청외 5의 개인법인인 것 같이 그들 사유 의사에 좇아 좌우하려는 것은 천만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니 위 갱정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신청인 신청외 6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에 의하여 1966.11.12. 66파23호로서 이 사건 항고인을 비롯하여 그외 몇 사람을 제주도 향교재단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신청외 1로부터 항고를 받고 위 항고가 이유있다 하여 다시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그 대신 신청외 5등을 위 재단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경정결정한 사실이 명백한 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에 의하면 즉시 항고로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등 특수한 경우를 제쳐놓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부터 항고가 있고 그 항고가 이유있을 경우에 법원은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항고가 없을 경우에도 원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항고는 법원이 원재판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선행요건이 아닌 만큼 항고로서 불복의 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볼 수 없는 위 1966.11.12. 66파23호로서 한 원심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관하여 항고인등 주장과 같이 신청외 1의 이해관계인 여부가 위 법원의 취소 변경재판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렵고 법원으로서는 원재판이 위법 부당하다 인정한 이상 설사 신청외 1이 이해관계인이 못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항고장 각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독자적 견지에서 직권으로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해석되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인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사는 유림의 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림의 대표라함은 향교의 전교, 장의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도 위 향교재산법상의 규정 정신에 비추어 이에 따라야 될 것인바 일건기록(특히 성균관장 신청외 7 명의의 항고인 1에 대한 증명원 및 향교 전교, 장의 명단과 신청외 1 및 이 사건 항고인등의 항고이유서)에 의하면 항고인등은 향교의 전교, 장의의 직에 있거나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등이 아닌 반면 위 향교재산법 및 동 시행령등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사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향교의 전교, 장의등이 수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유독 그러한 자격이 없는 항고인등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않다 할지라도 부당한 처사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내용의 위 항고인 신청외 1의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앞서 든 바와 같이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그 대신 신청외 5등을 재단임시 이사로 선임하는 경정결정(변경결정으로 볼 것임)을 하였음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등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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