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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9.자 2022그538 결정
[청산인의선임][공2022하,1349]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주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2. 1. 17. 사건본인 회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으므로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 , 제252조 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1. 25.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2.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9조 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의 대상으로서 대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3)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고는 제1심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바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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