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사건본인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
항고인
항고인 1 외 3인 (비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주문
1. 항고인 1, 항고인 2, 항고인 3의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2. 항고인 4의 항고를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사건본인의 대표자 임시회장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본인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후손인 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숭봉과 회원들 사이의 친목 및 가락국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 수호,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인이다.
나. 사건본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회원자격) 이 법원은 가락국 시조대왕의 후예를 회원으로 한다. |
제8조(권리, 의무)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명(회장 겸함) |
② 부이사장(부회장 겸함) 20명 이내 |
③ 이사 5명 ~ 150명 이내 |
④ 감사 2명 이상 |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법인의 대표자)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시의 직무는 수석부이사장, 상임부이사장(상임부회장), 부이사장(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중 다음의 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로써 구성한다. |
① 중앙회이사, 중앙종무위원, 심의위원(부·차장) |
② 허씨 및 인천이씨대종회 중앙회장단 |
③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종친회 회장 및 사무처장과 당해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중 1인 |
④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도의 시·군 회장 |
⑤ 가락청년회와 부녀회 중앙회장단 |
제21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②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총회 구성원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종친회장 3분의 2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
제22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회의 구성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제25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일상 회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이사회를 둘 수 있다. 단 집행이사회의 구성과 직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다. 사건본인은 2013. 11. 20.자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 및 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사건본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하고, 부이사장이 부회장을 겸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이라고 표시한다)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4. 30.자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며, 2014. 9. 30.자 임시총회에서 2013. 11. 20.자 임시총회결의 중 항고인 1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추인결의가 이루어졌고, 2015. 1. 7.자 정기총회에서 항고인 1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 총회의 대의원에 의해 제기된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사건에서 이상의 사건본인 총회 결의들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2013. 11. 20.자 임시총회에서의 정관개정과 항고인 1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들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48936 판결 ).
라. 사건본인은 2015. 10. 20.자 임시총회에서 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항고인 1에게 부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임을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항고인 1은 항고인 2를 부이사장으로, 항고인 3을 총무 겸 회계부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 대의원에 의해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가합5797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7368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57500 판결 ).
마.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86, 2017카합81287호 로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신청외 1과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신청외 2의 권한도 모두 소멸되었다.
바. 제1심 법원은 위 라. 마.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건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63조 에 따라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임시이사장(회장)으로 기존의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변호사 신청외 1을 선임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비합294 사건에서 임시부이사장(부회장)으로 기존의 부이사장 직무대행자였던 신청외 2를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항고의 적법 여부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재판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주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9. 8.자 82스1 결정 등 참조).
나. 먼저 항고인 1, 항고인 2, 항고인 3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이 사건본인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 겸 회계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총회결의들이 무효이고, 그 점이 앞서 본 판결들의 확정으로 인해 확인된 점과 그로 인해 항고인 2에 대한 부이사장 임명과 항고인 3에 대한 총무 겸 회계부장 임명도 모두 무효가 되었기 때문일 뿐, 제1심 결정으로 인해 위 항고인들의 사건본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의 회원들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정관 제8조에 의할 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제1심 결정으로 임시이사장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장차 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 결정으로 인해 회원으로서의 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 또한 제1심 결정으로 인해 위 항고인들의 회원으로서 갖는 권리 이외의 다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항고인들의 항고는 부적법하다.
다. 항고인 4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 4는 2013. 11. 20.자 임시총회 개최 이전을 기준으로 사건본인 부이사장 중 최연장자이고, 그 당시 이사장 신청외 3은 현재 사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시총회부터 2015. 10. 20.자 임시총회에 이르기까지 항고인 1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모든 결의가 무효이고 그 확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변호사 신청외 1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도 소멸하였으므로, 사건본인 정관 제17조 제2항과 민법 제691조 에 의할 때 항고인 4는 임기만료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긴급사무처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으로 인해 위 긴급사무처리권이 침해된 항고인 4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1심 결정의 정당성
① 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3. 11. 20.자 임시총회 이후 추인결의를 거쳐 2015. 10. 20.자 임시총회에서의 재선출결의까지 있은 후 2017. 12. 13. 위 재선출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의 대법원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항고인 1의 이사장 자격 인정 여부, 사건본인의 재정 운영 등을 둘러싸고 사건본인 회원들 간에 세력이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점, ② 설령 항고인 4의 주장과 같이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기존 이사들이 상당수 존재하였고(사건본인 정관 제25조 제2항, 집행이사회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집행이사는 정관상 이사 중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항고인 4를 비롯한 기존의 임원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 신청외 1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017. 1. 전까지 위 ①항 기재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어 온 사정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의 회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임시이사장의 지위에서 정식으로 사건본인의 이사장 등이 선출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간 법원이 선임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사건본인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여 온 변호사 신청외 1이 사건본인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점, ④ 변호사 신청외 1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업수수행 적합성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반대입장에 선 항고인 4측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한편, 사건본인 내부에 그와 다른 견해도 존재하고, 항고인 4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변호사 신청외 1이 객관적으로 사건본인의 임시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본인의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변호사 신청외 1을 사건본인의 임시이사장(회장)으로 선임하고 보수지급 결정을 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항고인 1, 항고인 2, 항고인 3의 항고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항고인 4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