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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2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 아래 틈 사이에 끼운 후 위쪽으로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5,000원 권 문화상품권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02: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학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교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5,000원 권 및 10,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병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시정된 출입문을 밀어 틈을 벌린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디지털도어록 해제장치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5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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