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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3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1:00경 대구 수성구 E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위 F의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옆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2만 원 상당의 USB메모리 2개,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미화 2달러 지폐 1매, 한국은행 5,000원권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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