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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0. 7.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8. 1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10.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0. 11.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1. 5.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7.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1. 8.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1.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1. 10. 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1. 10. 1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2. 5. 2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2. 6. 1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6.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2. 7. 1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2. 9. 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2. 12.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9. 02:00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 이르러, 그 뒷담을 넘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에 덮여 있는 천막을 뚫고 들어간 후 뒤쪽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및 500원짜리 동전, 1,000원 권 및 5,000원 권 지폐 등 합계 16만 원 가량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03:00경 서울 성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치킨배달점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나무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후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대 속에서 5,000원 권 및 1,000원 권 지폐 합계 20만 원을, 카운터 밑 비닐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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