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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증제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11: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후문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 1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4. 00: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꿀 3통,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쌀, 시가 9만 원 상당의 참 깨 3 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겹살 5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01:46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한약 50 봉지, 돼지고기 3.5kg, 고춧가루 5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02:33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다방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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