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02: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해 자가 가게 앞 수족관에 숨겨 둔 열쇠를 꺼내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04:2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주방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 여성용 체크무늬 지갑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6:19 경 위 가항 기재 'H '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주방 창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 식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