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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2546
징계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씨 D의 후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17. 2.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기존 정관에서 총회(제3장) 및 이사회(제4장) 부분을 삭제하고 대의원 총회(제3장) 및 대의원회(제4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이하 2017. 3. 30. 변경되기 전의 정관을 ‘변경 전 정관’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4. 29. 피고 대의원 총회[F종중과 G종중이 9명씩 추천한 18명, 회장단 3명, 종손(당연직)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피고 소유의 익산시 H 임야 8,2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산림훼손 및 불법임대’와 관련하여 원고가 종중에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종재를 축낸 자에 해당한다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년간 종권을 정지하고 종중출입을 중지하는 징계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2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2017. 3. 30.자 정관변경을 포함하여 그동안 대의원 총회 의결로 집행한 피고의 중요사업들에 대해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징계결의가 피고의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추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 제1, 24, 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I영농조합법인과의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임대를 중재한 것이므로 불법임대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임차인인 원고의 후배 J은 고구마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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