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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나46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 234개의 향교 및 C단체, 시ㆍ도 향교재단의 임원과 전국 유림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대표기관으로 관장 1인, 최고 의결기관으로 B단체 총회가 있고, 그 외 B단체운영위원회, 총무처 등의 기구 및 25인 내외의 부관장(수석, 직능별부관장 포함) 등의 임원을 두고 있다.

피고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총회 제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관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 을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관장은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4. 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이 경과되어도 소집을 아니하였을 때는 임시총회 소 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의 대표자 또는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제7조(대의원) 총회는 본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항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관장, 부관장, 본관 임원(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 (이하 생략) 제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관장, 감사의 선출과, 부관장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3장 B단체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본관은 중요하고 긴급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B단체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1. B단체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B단체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관장 1인 2) 부관장 25인 내외 (이하 생략) 제4장 B단체장 및 집행기구 제18조(관장선출)

1. 본관 관장은 총회에서 대의원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제21조(관장직무)

3. 관장은 부관장을 임명하며, 본관 임직원을 임면한다.

제22조(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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