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6.자 중앙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한 정관개정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중앙회의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9. 6. 개최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피고 정관을 별지 기재와 같이 개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정관 개정 정족수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관 개정 절차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27조 제2항은 ‘피고 중앙회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정관 제52조는 ‘정관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검토를 거친 다음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참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정관 개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중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제27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0년경 정관 개정 당시 제52조를 현재 조항으로 개정하였는데, 당시 착오로 제52조에 반하는 제27조 제2항을 삭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으므로 제52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52조에 따라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2/3 이상이 정관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10. 4. 14.자 정기 대의원총회 당시 이미 제27조 제2항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제52조 제3호에 위와 같이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추가하였다.
피고의 정관 개정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