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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합205082
종중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29.자 대의원 총회에서 G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씨 13세손 I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원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 등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이사 1명 이사 11명(재정담당이사 포함) 감사 2명 고문 약간명 제11조 (선출) ②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일반 관례에 따라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회장이 총회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형위 원을 지명하고 별도 회의를 소집하여 선출한 후 대의원에게 통보한다.

단 봉사손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 이사로 선출하고 이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대로 J과 K 후손 중 1인씩 선출한다.

필 요한 경우 사전에 각 종중에서 적임자를 추천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⑤ 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재정담당이사는 새로 구 성하는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선임한다.

제12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 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각 지역 또는 후손 종중의 추천을 받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대의원 수는 임원(고문 제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한다.

③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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