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9.자 대의원 총회에서 G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씨 13세손 I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원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 등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이사 1명 이사 11명(재정담당이사 포함) 감사 2명 고문 약간명 제11조 (선출) ②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일반 관례에 따라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회장이 총회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형위 원을 지명하고 별도 회의를 소집하여 선출한 후 대의원에게 통보한다.
단 봉사손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 이사로 선출하고 이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대로 J과 K 후손 중 1인씩 선출한다.
필 요한 경우 사전에 각 종중에서 적임자를 추천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⑤ 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재정담당이사는 새로 구 성하는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선임한다.
제12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 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각 지역 또는 후손 종중의 추천을 받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대의원 수는 임원(고문 제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한다.
③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