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6. 7. 20.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및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상가동 203호에 소재한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 소속 장로이다.
나. 피고 교회의 정관 피고 교회에는 2009년경 제정된 정관(이하 ‘이 사건 1정관’이라 한다)과 2016. 7. 9. 변경된 정관(이하 ‘이 사건 2정관’이라 한다) 및 2016. 7. 10. 변경된 정관(이하 ‘이 사건 3정관’이라 한다)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7. 12.경 단독으로 정관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4정관’이라 한다). 각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B교회”(이하 교단이라 칭한다
)라고 칭한다. 제2장 회원 제12조 (표창 및 징계
2. (징계) : 회원이 본 교단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회원으로서 직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아래 항목에서 총회의결에 의하여 제명한
다. ① 성도로서 본 교단을 비판적으로 언동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소란, 선동하였을 때 ② 장로, 목사, 전도사, 집사로서 본 교단 교리를 부정하거나 임의로 교리 수정을 행하는 행위자 ③ 직분 회원으로서 교회지도 이념을 무시하고 개인의 명예를 위하는 행위가 있을 때 ④ 위항을 범하였을 때 1차, 2차 자중 경고하였으나 이를 회개치 아니할 때, 1차 근신처 분하고 이를 불응하였을 때 제명 처분한다.
제3장 기구 제14조 (임원) 본 교단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회장 1명
2. 부총회장 2명
3. 총무국장 1명
4. 서기 1명(회의록서기 겸임)
5. 회계 1명
6. 선교국장 1명
7. 교육국장 1명
8. 부녀국장 1명
9. 청소년국장 1명 10. 사업국장 1명 11. 봉사국장 1명 12. 감사 3명 제4장 총회 제20조 (총회)
2. 임시총회는 정회원(성도) 3분지 1이상의 요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