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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7 2016고단52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C, D는 같은 일행으로서 서로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C이 웃옷을 벗고 있는 것을 피고인 A이 보기 싫다며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며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 00:20 경 문경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4 세, C, 국적: 베트남) 이 등의 문신이 다 보이도록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2회에 걸쳐 옷을 입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옷을 입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그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을 하자 도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6. 00:20 경 문경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2 세 )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달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5cm,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호 간에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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