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01:00 경 E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70만 원을 받고 주점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은 채로 F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3. 01:00 경 E 주점에서 손님인 F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70만 원을 받은 다음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은 채로 F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도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