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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3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1]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9. 24. 19:2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건물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옷을 모두 벗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다니는 노상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성기와 알몸을 드러 내 어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시민들 다수가 보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와 알몸을 드러 내 어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19:2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1 세) 가 자신의 벗은 몸을 쳐다보면서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21 세) 의 상반신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0 세) 과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알몸으로 F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투명 비닐 우산 1개( 총 길이: 약 75센티미터, 손잡이 약 10센티미터 )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우산이 부러지자 부러진 우산 손잡이 끝 뾰족 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외상성 망막 병증, 망막 전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20 세) 이 일행인 J이 제 3 항과 같이 다치게 되자 인근에 주차한 L 쏘나타 승용차 안으로 J을 피신시키고 차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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