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인천 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의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업소 전반을 운영 ㆍ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여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4. 15.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유흥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 인 당 현금일 경우 15만 원, 카드 결제일 경우 17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약 100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옷을 벗고 가슴, 엉덩이 등을 보여주고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 주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추가로 11만 원을 받을 경우 유흥 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초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현금일 경우 15만 원, 카드 결제일 경우 17만 원을 받고 약 100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옷을 벗고 가슴, 엉덩이 등을 보여주고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 주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손님들 로부터 추가로 11만 원을 받을 경우 유흥 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11. 22: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단속되자 인적 사항을 묻는 인천지방 경찰청 H 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