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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2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1:4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73 서울 숲공원에서, ‘ 서울 숲공원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호피 무늬 팬티만을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내가 입고 있는 게 빤 쓰냐,

씨팔놈아, 반 바지지 ”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 자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피의 자가 착용한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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