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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정1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20. 21:40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로 246, 청 솔마을 6 단지 공원 내에서, 피해 자인 C(60 세, 남) 이 상의를 벗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니 옷을 입으라고 말하며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2-3 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변의 좌상 및 찰과상, 상구 순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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