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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2:35경 양주시 J에 있는 K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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