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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양구읍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전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후방 차량에게 차선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K회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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