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2:40경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양동 방면에서 청안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청안 방면에서 금평삼거리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