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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싼타페 승용차가 다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12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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