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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16 2013가단18790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D)로 2008. 4. 2. 1,500만 원, 같은 달 19. 2,400만 원, 같은 달 21. 1,1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E에게 2008. 4. 19. 2,400만 원, 같은 달 21. 600만 원, 같은 해

5. 15.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에게 2008. 4. 22. 50만 원, 같은 해

5. 9. 900만 원, 같은 해

6. 3. 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가 E과 F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4,500만 원이다.

다. 피고는 2008. 4. 17. C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광진건업 주식회사(이하 ‘광진건업’이라 한다)가 발주한 G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소개받아 자신의 동생인 C가 H로 있는 주식회사 동화건설(이하 ‘동화건설’이라 한다)에 소개하여 주었고, 동화건설은 2008. 4. 11. 광진건업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572,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08. 4. 14. 동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청보씨에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51,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았고 E은 위 계약에 F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마. 한편, 광진건업이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광진건업이 2008. 7. 29.경 동화건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하고 위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자들인 F, E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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