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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47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800,000원 및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8. 12. 피고의 처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08. 8. 13.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80만 원(이율 월 1.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위 대여금 5,0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08. 6월분 물품대금 652,500원, 위 근저당설정비용 59만 원, 8월분 선이자 80만 원 합계 2,04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957,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9월분 이자는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20. 원고의 위 계좌로 위 대여금에 대한 9월분 이자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8. 10. 13.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처 C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C으로 되어 있다

거나 위 대여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와 물품거래를 해 오면서 피고의 부탁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처 C 소유의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C과는 안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대여 당시 원고가 요구한 바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2008. 9월분 이자를 직접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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