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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287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원고의 여동생이다)는 2016. 4. 15.경 피고의 남편에게 전화통화로서 ‘원고가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다. 내일 차용증을 보내달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 측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D(피고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도 2016. 7. 1. 7,000만 원, 2016. 7. 20. 3,000만 원, 2016. 7. 22.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C는 2016. 5. 18. D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5. 19. C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2016. 6. 22.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150만 원이, C에게 120만 원이 각 송금되었는데, C는 위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위 150만 원은 위 2016. 4. 15.자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150만 원은 원고가 2016. 4. 15.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이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제2자 변론기일에서 2017. 9. 29.자 답변서의 진술로써 위 진술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금된 위 100만 원은 2016. 5. 18.자 1,900만 원 관련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다.

마.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9,000만 원

정. 위 금액을 2016. 7. 1. 원고께 피고는 G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빌려 썼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하였는데, 위 9,000만 원은 원고가 2016. 7. 1.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에 C가 2016. 5. 18.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1,900만 원과 그 선이자 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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