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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75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학동창 사이로 2006.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8. 2.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에 몽골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몽골 돈을 사두면 환차익이 발생할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09. 1. 15. 피고에게 다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경부터 2009. 1. 15.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3,605,70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피고 또는 피고의 모친인 D 명의로 송금)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108,734,000원인 점, 원고가 2006.경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계좌에 2009. 3. 27. 입금된 몽골 임대료 7,588,016원은 E이 그 소유의 몽골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6,000달러를 임대 소개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임차인이었던 C이 그 당시 환율에 따라 임대료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9. 1.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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